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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/활동범위/관련법령 신청대상자 및 구비서류 대상종목
처리절차 및 수수료 인정기능사 경력관리 시행계획
 

1. 경력 신고
▶ 인정기능사는 근무처등 경력사항 변동이 있을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인정기능사 경력변경신고서를
    제출하여 경력관리를 함. (시·도회)

2. 경력 관리 사항
▶ 인적사항
-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인적사항 관리

▶ 경력변경 사항
- 건설공사 실무에 종사한 경력사항
-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사항
- 소속회사 변동사항

▶ 경력증의 취소/정지 사항 등

3. 제증명서발급(경력, 보유증명서)

▶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Fax 송부(시 · 도회)
▶ 발급 비용 : 각 5,000원
▶ 신청서 : 인정기능사 제서식 참조

4. 경력증 재발급

▶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분실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
   (경력증의 훼손으로 인한 경우는 경력증 첨부)
▶ 재발급 비용 : 10,000원
▶ 신청서 : 인정기능사 제서식 참조

 
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8층 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
전화 : 02)3284-1131~3  │  팩스 : 02)3284-1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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